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이 궁금하시죠? 다주택자 부담 완화 정책으로 2025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면제! 과세표준, 세율, 합산배제 신청 방법, 절세 팁까지 최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라면 필독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주택자·법인은 과세 기준이 낮아집니다. 2025년 기준, 1주택자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세율은 0.6~3.0%로 누진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이 가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목적: 부동산 투기 억제, 세부담 공평화
- 기준일: 매년 6월 1일
- 세율: 0.6~3.0% 누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은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합산액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되며, 9억 원 이하는 면제됩니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3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되며, 법인·상속인은 1억 원 초과분입니다. 2025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기준은 6억 원으로 완화됐으나, 세율 가중(최대 6.0%)이 유지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확정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입니다.
대상 | 과세 기준 (공시가격) |
---|---|
1세대 1주택자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면제) |
다주택자 | 3억 원 초과 |
법인·상속인 | 1억 원 초과 |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기본세율은 0.6~2.7%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0.6~6.0%입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입니다. 예: 공시가격 10억 원 1주택자 과세표준 4억 원(6억 초과분 × 60%) 시 세율 0.6% 적용으로 약 240만 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와 주택 수 감산(1주택자 기준 상향)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1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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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0.6%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0.9~1.5% |
50억 원 초과 | 2.7~3.0% |

합산배제 신청 방법
합산배제는 주택 수를 줄여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배제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12월 16일~31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상속 증명서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시 배제 가능하며, 신청 후 과세표준이 재계산됩니다. 다주택자도 배우자 주택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12/16~31
-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절세 팁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 다음 팁을 활용하세요. 첫째,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유지로 면제 받으세요.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시 30% 공제)를 신청하세요. 셋째, 합산배제 신청으로 주택 수 줄이세요. 넷째, 배우자 명의 분산으로 세부담 분산하세요. 2025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가중으로 1주택 유지 전략이 유리합니다. 세무사 상담으로 맞춤 절세를 계획하세요.
- 면제: 6억 원 이하 1주택
- 공제: 장기보유 30%
- 분산: 배우자 명의 활용

신고와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31일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며, 1월 31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시 세액 20%, 지연 시 일 0.025%입니다. 2025년 기준, 전자신고 시 5%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10%)도 별도 부과되니 총 세부담을 계산하세요. 세무서 방문 시 예약제를 활용해 대기 시간을 줄이세요.
항목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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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12/16~31 |
분할 납부 | 1/31까지 |
공제 | 전자신고 5% |
자주 묻는 질문(FAQ)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은?
1주택자 6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 다주택자 3억 원 초과, 법인 1억 원 초과입니다. 9억 원 이하 1주택은 면제.
세율은?
0.6~3.0% 누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최대 6.0%입니다.
합산배제 신청 방법은?
12/16~31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로 신청.
절세 팁은?
1주택 유지, 장기보유공제 신청, 배우자 명의 분산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