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 방법을 한눈에! 2025년 최신 정보로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별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완화와 절세 팁까지, 부동산 보유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부담 공평화를 위해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산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기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되며, 9억 원 이하는 면제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기준이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6~6.0%로 누진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최대 6.0%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목적: 투기 억제, 세부담 공평화
- 기준일: 6월 1일 공시가격
- 세율: 0.6~6.0% 누진

2025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별로 다릅니다. 2025년 기준, 1주택자는 0.6~2.7%, 다주택자는 0.6~3.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최대 6.0%입니다. 법인은 기본 3.0%로 고정되며, 세율 가중 요건이 추가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1주택자 | 다주택자 | 조정대상 다주택자 |
---|---|---|---|
6억 원 이하 | 0.6% | 0.6% | 1.2% |
6억~12억 원 | 0.9% | 1.0% | 2.0% |
12억~50억 원 | 1.5% | 1.8% | 3.6% |
50억 원 초과 | 2.7% | 3.0% | 6.0%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다음 공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시가격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세액공제. 공제액은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법인 1억 원입니다. 예: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12억 – 9억) × 60% = 1.8억 원, 세율 0.6% 적용 시 세액은 약 108만 원입니다. 장기보유공제(10년 보유 시 최대 30%)와 세액공제(최대 100만 원)를 반영하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항목 | 1주택자 | 다주택자 | 법인 |
---|---|---|---|
공제액 | 9억 원 | 6억 원 | 1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60% | 60% |
장기보유공제 | 최대 30% | – | – |

계산 예시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 원, 10년 보유. 과세표준 = (15억 – 9억) × 60% = 3.6억 원, 세율 0.9% 적용 시 324만 원, 장기보유공제 30%로 226.8만 원.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20억 원(2주택), 조정대상지역. 과세표준 = (20억 – 6억) × 60% = 8.4억 원, 세율 2.0%로 1,680만 원.
법인: 공시가격 10억 원. 과세표준 = (10억 – 1억) × 60% = 5.4억 원, 세율 3.0%로 1,620만 원.
절세 팁
종합부동산세 세율 부담을 줄이려면 다음 팁을 참고하세요. 첫째,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유지로 면제 받으세요. 둘째, 장기보유공제(10년 30%) 신청하세요. 셋째, 합산배제 신청(12/16~31)으로 주택 수 줄이세요. 넷째, 배우자 명의 분산으로 과세표준 낮추세요. 2025년 다주택자 세율 가중(최대 6.0%)으로 1주택 유지 전략이 유리합니다.
- 면제: 9억 원 이하 1주택
- 공제: 장기보유 최대 30%
- 분산: 배우자 명의 활용
신고와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31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2025년 기준, 전자신고 시 5% 공제, 분할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세액 20% 과태료, 지연 시 일 0.025% 가산세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10%)도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
신고·납부 | 12/16~31 |
분할 납부 | 1/31까지 |
공제 | 전자신고 5% |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주택자 0.6~2.7%, 다주택자 0.6~3.0%, 조정대상 다주택자 최대 6.0%입니다.
계산 방법은?
(공시가격 – 공제액) × 60% × 세율 – 세액공제 공식으로 계산, 공제액은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절세 방법은?
9억 원 이하 1주택 유지, 장기보유공제, 합산배제 신청, 배우자 명의 분산하세요.
신고 기간은?
12월 16일~31일, 전자신고 시 5% 공제, 분할 납부 1월 31일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