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과 지역별 금액 혜택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궁금하시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지역별 금액, 그리고 추가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아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것이 목표죠. 2025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조건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조건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이에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원/월)
1인1,148,166
2인1,896,698
3인2,436,576
4인2,926,931

※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부터 폐지되어 이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아래의 경우는 주거급여 지급이 제외돼요:
– 보장시설(쉼터, 요양원 등) 거주자
–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 실제 임차료가 0원이거나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최저지급액 1만 원 지급)

지역별 기준임대료 금액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아요. 2025년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24년 대비 1.1~2.4만 원 인상되었어요. 아래는 주요 지역별 기준임대료예요:

지역 (급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1급지 (서울)287,000원373,000원467,000원556,000원
2급지 (광역시 등)239,000원311,000원389,000원463,000원
3급지 (기타 지역)197,000원256,000원320,000원381,000원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금액

※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 7인 이상일 경우 6인 기준에 10%씩 가산돼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지만, 초과 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돼요. 예를 들어, 서울 3인 가구(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40만 원)라면 기준임대료 467,000원 내에서 4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요.

자가가구 지원 금액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2025년 기준 금액은 2024년 대비 29% 인상되었어요:

보수 범위지원 금액지원 주기
경보수589만 원3년
중보수1,033만 원5년
대보수1,477만 원7년

※ 도서 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 가산 지원돼요.

추가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주거약자 지원: 장애인은 편의시설 설치비(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 한도 지원.
침수방지시설: 반지하 등 침수 우려 가구에 최대 350만 원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 시 별도로 지원(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 등 조건 충족 시).
–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생활 지원 혜택도 포함돼요.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주거급여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또는 주택 관련 서류(자가가구)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자주 하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되며,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아요.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0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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