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자 유형별 신청 마감일 총정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자라면 신고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일정이 달라지는데요.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까지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청 마감일을 2025년 기준으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2025년 1월 신고기한이 설 연휴로 인해 연장된 점도 반영했으니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사업자 유형별 특징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이를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마감일이 다릅니다. 크게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사업자 유형별 특징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는 6개월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제1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1월 1일~3월 31일, 신고 및 납부 마감일 4월 25일
  • 제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1월 1일~6월 30일, 신고 및 납부 마감일 7월 25일
  • 제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7월 1일~9월 30일, 신고 및 납부 마감일 10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7월 1일~12월 31일, 신고 및 납부 마감일 다음 해 1월 25일 (2025년은 설 연휴로 인해 1월 31일까지 연장)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납부는 4월과 10월에 이루어지며,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예정신고는 없으나, 예정고지 제도를 통해 중간 납부를 진행합니다.

  • 제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1월 1일~6월 30일, 신고 및 납부 마감일 7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7월 1일~12월 31일, 신고 및 납부 마감일 다음 해 1월 25일 (2025년은 설 연휴로 인해 1월 31일까지 연장)
  • 예정고지 납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납부 (신고 의무는 없음)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 확정신고: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신고 및 납부 마감일 다음 해 1월 25일 (2025년은 설 연휴로 인해 1월 31일까지 연장)

단,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나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이며,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7월 25일입니다.

특별 상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특별 상황에 따른 신고기간

사업 개시, 폐업, 과세유형 전환 등 특별 상황에서는 신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 사업을 시작한 일반과세자는 5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폐업 사업자: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3일 폐업 시 과세기간은 1월 1일~5월 13일이며, 6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부정 행위(허위 증빙 등):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 납부 지연: 미납부세액에 대해 하루 22/100,000 비율로 납부 지연가산세 부과
사업자 유형과세기간신고 및 납부 마감일
법인사업자 (제1기 예정)1월 1일~3월 31일4월 25일
법인사업자 (제1기 확정)1월 1일~6월 30일7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 (제1기 확정)1월 1일~6월 30일7월 25일
간이과세자 (확정)1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31일 (2025년 기준)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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