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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일시정지 안하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각오하세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도안동 도솔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우회전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대전일보)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3년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 이후, 헷갈린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자리 잡고 단속도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단속이 엄격해졌는지, 운전자들이 놓…

트렌드파파고 | 2026-04-20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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