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따라, 2026년까지 이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여 기초수급자 혜택의 핵심인 생계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까다로웠던 문턱이 낮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편된 이번 변경안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현금 지원과 서비스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변경된 기준과 급여별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2026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혜택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정부는 2025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연이은 인상을 확정하며 수급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2인 가구
3,930,024원
1,257,608원
1,572,010원
1,886,412원
3인 가구
5,022,231원
1,607,114원
2,008,892원
2,410,671원
4인 가구
6,097,773원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위 표에 명시된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즉, 가구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해당 기준보다 낮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며, 특히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지원됩니다.
2. 생계급여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장 큰 변화는 생계급여의 지급액 상향과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인상을 통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76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급 방식의 이해: 생계급여는 '보충성'의 원리를 따릅니다. 가구 소득이 2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기준 금액인 765,444원에서 20만 원을 제외한 565,444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동안 수급 탈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강화되어,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3.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및 주거·교육 혜택
의료급여와 주거, 교육급여 역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17년 만에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1종 수급자 기준, 기존 1,000~2,000원의 고정 금액을 내던 방식에서 진료비의 4~8%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유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현실화: 서울 기준 1인 가구 임차급여가 35만 2,000원까지 인상되는 등 지역별 수준에 맞춰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집수리 지원비(수선유지급여)가 최대 1,600만 원대(대보수 기준)까지 증액되어 주거 환경 개선을 돕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교육활동 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초등 48.7만 원, 중등 67.9만 원, 고등 76.8만 원으로 인상되어 학습 교재 구입이나 방과 후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2026 기초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변경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지만, 재산 조사가 복잡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등이 필요합니다. 센터 방문 전 유선으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관리: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변경안은 단순히 금액을 올리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비 부담이 큰 주거와 교육, 의료 분야에서 두터운 보호망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Q. 재산이 조금 있는데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지역별 상이)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최근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되어 이전보다 유리해졌습니다.
Q.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만 봅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서점, 학원, 독서실 등 교육 관련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업소나 레저 등 교육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