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달이 결정됩니다!" (상반기분: 6월 말) + (하반기·정기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후 4개월 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6월 말**입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을 조기에 환산하여 지급하는 만큼, 하반기 소득이 확정된 후 8월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조정(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수급자가 분포하는 구간입니다. 3월에 신청한 하반기분과 5월에 신청한 정기 신청자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법정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국세청은 명절 전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통상적으로 8월 마지막 주에 조기 지급을 완료해 왔습니다. 올해도 8월 26일에서 31일 사이가 유력한 지급일로 예상됩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예상 지급 시기 |
|---|---|---|
| 상반기분 | 전년도 9.1 ~ 9.15 | 당해 6월 말 |
| 하반기·정기분 | 3.1 ~ 3.15 / 5.1 ~ 5.31 | 당해 8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1 ~ 11.30 | 신청 후 4개월 이내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6월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이 다소 늦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10%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1. 가구원 재산 합산의 함정 (감액 50%)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본인 재산만 생각하고 신청했으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형제의 재산이 합산되어 기준(2.4억 원 미만)을 간신히 넘기거나 1.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일 경우 예외 없이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전세금(임차보증금) 산정 방식의 오해 실제 전세금보다 국세청이 계산하는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이 더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전세금이 이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소명해야 보류를 풀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보류의 주범: 소득 검증 불일치 본인이 신고한 소득과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Statement of earnings)상의 금액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신고 누락이나 중복 신고로 인해 심사가 '보류'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되며 지급이 1~2개월 지연됩니다.
4. 금융기관 부채 및 세금 체납 충당(Set-off) 지급일에 0원이 들어왔거나 금액이 유독 적다면 '체납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강제로 충당됩니다. 또한, 압류 방지 계좌(행복지킴이 통장)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계좌로 받으면 금융기관 부채로 인해 입금 즉시 압류될 위험도 있습니다.
5. 가구원 중복 신청 및 부양가족 제외 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국세청은 이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하거나,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 지급을 아예 멈추고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올린 자녀나 부모님이 다른 가구원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된 경우에도 심사가 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