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2025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을 주목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조건 2025의 신청대상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2025: 신청대상 기준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 기준 상향)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예금, 주식 등 포함)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및 부양)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025년부터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특이사항: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질병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 (예: 이자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2025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참고: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2024년 12월에 지급되며, 나머지는 2025년 6월에 정산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8월 말 예정)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지급: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지급: 2025년 6월 말, 정산 포함)
-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 ARS: 1544-9944 (안내문 수령 시)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2025년)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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