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아이의 자립 자금, 국가가 2배로 불려줍니다!" (0~17세 가입 대상 확대) + (정부 매칭 최대 10만 원) + (만 24세 이후 무조건 인출 가능)
1.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등 (만 18세 미만)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아동 (만 0세~17세) 3.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아동: 차상위 자활,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동 등 (만 0세~17세)
특히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교육급여 기준)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아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 후 탈수급을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래와 같이 건전한 사회 진출을 위한 용도로만 인출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등록금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 24세 도달 시에는 이러한 용도 제한이 완전히 사라져 아동 적립금과 정부 매칭금을 전액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경로 및 방법 |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필요 서류 | 신분증, 지원 신청서(센터 비치), 자격 증빙 서류 등 |
| 적립금 조회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내 정보조회 서비스 활용 |
| 해지 방법 | 만기 시 시·군·구청 방문하여 '적립금 지급 요청서' 발급 후 은행 방문 |
아동권리보장원(1670-1834)을 통해 정기 또는 일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전액 아동의 계좌로 입금되어 자산 형성에 쓰이며, 후원자는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아동과 매칭되는 지정 후원도 가능하여 더욱 뜻깊은 나눔이 됩니다.
아동의 사망,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 매칭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따라서 만기인 만 18세까지는 가급적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 1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은 학자금이나 기술훈련비 등 자립 목적에 한해 총 2회까지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도 아동 적립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은 만기 시까지 인출이 제한됩니다.
Q1. 부모가 신용불량자인데 아동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명의의 자산형성 지원 계좌로 법적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안심하고 저축하셔도 됩니다.
Q2. 매달 5만 원씩 꼭 넣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최대 10만 원(본인 5만 원 납입 시)까지 매칭해주므로 5만 원을 넣는 것이 혜택이 가장 큽니다.
Q3. 만기 후 돈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A. 만 24세 이후에는 자동으로 일반 예금 금리가 적용되거나 휴면 계좌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인출하여 자립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