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핵심만 설명 드릴게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신청했다가는 나중에 과다공제로 판명되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기준, 국세청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나이와 소득이라는 두 가지 필수 문턱 넘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나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부합하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허용되지만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 대상자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 등)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비속 (자녀 등)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대상별 부양 의무와 생계 같이 하기 조건 확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장인·장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가족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나 처남, 처제 등은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로 세액 절감 효과 극대화하는 방법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특정 요건에 따라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경로우대 공제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등을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의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공제 항목들은 기본공제보다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추가 공제 항목 | 공제 대상 요건 | 공제 금액 |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100만 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200만 원 |
| 부녀자 | 급여 3천만 원 이하 여성 근로자 (조건 충족 시) |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부양 시 | 100만 원 |
자주묻는질문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등을 사전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가능하지만 지출액 공제는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