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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꼭 알아야 필수정보 총정리

금융정보 트렌드파파고 | 등록 2026.01.31 10:01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세법도 매년 복잡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9월 찾아오는 '종부세 특례 신청'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1주택자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인별 공제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의 핵심 정보와 유불리 판단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면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부부를 1주택자로 간주하여 한 사람 명의의 주택처럼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는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대신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생깁니다.

  • 기본 원칙: 부부 각자 9억 원씩 공제 (합산 18억 원)
  • 특례 적용: 1주택자 기준 12억 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 핵심 가치: 나이가 많고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특례 신청이 유리함





2. 특례 적용 조건과 납세의무자 판정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가 딱 1채의 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례 신청 시 부부 중 누가 세금을 낼지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지분율이 5:5로 동일하다면 부부 중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주택 수 부부 공동명의 1주택만 소유 (다른 주택 없어야 함)
지분율 지분율이 큰 사람 기준 (동일 시 선택 가능)
납세의무자 지정된 1인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과세





3. 특례 신청 방법 및 기간 (9월의 법칙)

종부세 특례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해두면 지분율 등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매년 자동 적용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손택스(모바일), 또는 관할 세무서 우편 및 방문 접수
  • 준비 서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 (홈택스 서식 활용)





4.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에게 유리한 방식 찾기

많은 분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냐"고 묻지만, 정답은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라면 특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1주택자 공제 12억 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령자(60세 이상) 및 장기보유(5년 이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특례 신청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연령이 높다면 최대 80%까지 세액을 깎아주기 때문에 12억 원 공제가 적더라도 최종 세금은 훨씬 줄어듭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신청했다가 내년에 손해인 것 같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다음 해 신청 기간(9월)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하면 개인별 과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 주택 외에 분양권이 있으면 특례 신청이 안 되나요?
A. 분양권이나 주택 입주권은 종부세 대상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례 판단 시에는 복잡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요?
A.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부부 1주택 특례 적용 시에는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한 세금 설계를 위한 조언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는 단순히 신청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연령과 보유 기간을 대입해 시뮬레이션해 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공시가격 18억 원이라는 기준점을 기억하시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내 공제액 감소분(6억 원)을 상쇄할 만큼 큰지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유불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이 오기 전, 우리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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