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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현실 금액

금융정보 트렌드파파고 · 2026.02.12 22:20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가족 간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주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이 아닌 형제나 자매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는 면제 한도가 생각보다 낮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형제간에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현실적인 절세 방안을 하나씩 상세히 살펴볼게요.


1.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5,000만 원)나 배우자끼리 주고받을 때(6억 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죠.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매번'이 아니라 10년 합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10년 동안 형제에게 받은 돈이 총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증여 공제 그룹: 형제, 자매, 시누이, 동서, 처남 등이 모두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 합산 기간: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 한도 초과 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면제 한도가 너무 낮다 보니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도와줘야 할 때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럴 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① 증여가 아닌 '차용(빌려주기)' 활용하기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고 나중에 갚는다는 계약이 성립되면 이는 증여가 아닌 부채가 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인 만큼 국세청에서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송금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②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 활용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거나 학비가 부족할 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받은 돈을 생활비가 아닌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③ 부모님을 거쳐 증여하는 방법 (우회 증여 주의)

직계존속(부모님)은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형제가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다시 다른 형제에게 주는 방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회 증여'로 간주되어 적발될 경우 더 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의 기간과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증여 대상 면제 한도 (10년 합산) 현실적 대안
형제·자매 1,000만 원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금전소비대차)
부모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 공제 활용
배우자 간 6억 원 공동명의 등 자산 배분



3. 차용증 작성 시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형제간에 큰돈을 빌려줄 때는 말로만 "빌려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이죠. 다음 사항들을 갖춰야 세무조사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 연체 이자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계좌 이체 기록: 현금 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계좌 송금을 통해 근거를 남기세요.
  • 적정 이자율: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에도 이자 총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현실 금액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형제 사이의 1,000만 원은 큰돈일 수도,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세법의 잣대는 매우 엄격합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큰 금액이 오갈 때는 차용증 작성 등 법적인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용자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자산 이동이나 복잡한 증여 이슈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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