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 뉴스 검색

💡 검색 팁: 키워드를 입력하면 제목과 내용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드립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와 배우자 공제 혜택으로 세금 0원 만드는 법

금융정보 트렌드파파고 | 등록 2026.02.15 16:42
상속세 면제한도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재산이 얼마까지여야 세금을 안 낼까?"일 것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필요한 세무 조사를 방지하고,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세법 개정 논의가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우리 가족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면제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상속세 면제 판단 기준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소 10억 원까지 면제 가능

2026 상속세 면제한도 핵심 요약
* 기본 면제: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 발생하지 않음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단독 상속 시: 고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5억 원까지만 면제


1. 상속세 면제한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괄공제

대한민국 상속세법의 가장 기본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대신, 간편하게 5억 원을 한 번에 공제해 줍니다.
즉, 고인의 전체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이론적으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부채'입니다. 5억 원을 넘는 아파트라도 대출이 많아 순자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산 평가 방식이 더 정교해졌으므로, 단순히 공시가격만 믿기보다 실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 대상: 고인에게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이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5억 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대신 선택)




2. 배우자 상속공제: 면제 범위를 10억 이상으로 넓히는 법

상속세 절세의 꽃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실제로 상속을 하나도 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기본으로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배우자 +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구조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더해져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법정 지분만큼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다면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면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인 구성 최소 면제 한도 (가이드라인)
배우자 + 자녀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7억 원 (기초 2억 + 배우자 5억)




3. 2026년 강화된 추가 공제 혜택: 금융 및 주택 공제

기본적인 5억, 10억 공제 외에도 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속세 면제한도를 더 높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거주택 공제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 (최대 2억 원 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고인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주택 가액의 100% 공제 (최대 6억 원 한도)
  • 장례비용 공제: 영수증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 증빙 시 최대 1,500만 원(봉안시설 포함)까지 재산에서 차감




4. 면제 한도 이하라도 신고가 필요한 이유

"재산이 10억 안 되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내에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취득가액 확정입니다. 상속 당시 신고를 해두면 그 금액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모르는 재산이 더 있다"며 조사를 나오면, 면제 한도를 넘기는 순간 억울한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라도 무실적 또는 공제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한 절세 방법입니다.




5. 상속세 면제를 방해하는 '사전 증여' 주의보

완벽해 보이는 상속세 면제한도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바로 '사전 증여'입니다. 상속 재산을 줄이려고 사망 직전에 자녀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자녀 등)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준 재산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이렇게 합산된 금액이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미 냈던 증여세와는 별개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자금출처 조사 대비를 위해 과거 10년치 계좌 흐름을 미리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합산 기간: 상속인 10년 / 비상속인 5년
  • 영향: 합산 후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율 구간이 상승할 수 있음



마무리하며

상속세 면제한도는 5억 원과 10억 원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하지만, 세부적인 공제 항목과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의 개정된 세법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가족의 소중한 재산에 세금 거품이 끼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만약 재산 규모가 면제 한도 경계선에 있거나 부동산 평가가 복잡하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상속세 신고를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