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를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9년 중 가장 높은 인상 폭으로, 특히 상대적으로 박봉인 저연차 실무 공무원(7~9급)에게는 공통 인상분 3.5%에 추가로 3.1%를 더해 총 6.6%를 인상하는 파격적인 보상안이 적용됩니다. 고물가 시대에 공직 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이번 확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주요 직급별 월급)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호봉별 기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호봉
9급
7급
5급
1호봉
2,133,000원
2,317,100원
2,896,400원
2호봉
2,165,500원
2,415,800원
3,018,700원
3호봉
2,216,200원
2,520,300원
3,148,400원
4호봉
2,284,800원
2,631,400원
3,285,100원
5호봉
2,371,400원
2,748,000원
3,428,100원
10호봉
2,875,300원
3,382,900원
4,188,900원
※ 위 금액은 세전 기본급 기준이며, 각종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봉급액입니다.
2. 저연차 공무원(7~9급) 특별 우대 및 수당 인상
이번 인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집중 지원입니다. 9급 1호봉 기준으로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연봉은 약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2025년 대비 월 약 17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저연차 추가 인상: 7~9급 1호봉~5호봉 등 저연차 공무원은 기본 3.5% 외에 3.1%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6.6%가 인상됩니다.
정액급식비 인상: 6년 만에 정액급식비가 기존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신설 및 확대: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어 실수령액 보전 효과를 높였습니다.
시간외수당 현실화: 9급에 이어 8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3. 현장 및 특수 직무 공무원 처우 개선
민원 현장이나 재난 안전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수당 체계도 개편되었습니다. 경찰, 소방 등 위험 직무 수행자에 대한 예우를 금융권 수준의 복지로 근접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민원업무수당: 상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수당이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며, 가산금 포함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위험근무수당: 경찰·소방·해경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수당: 격무·정근 가산금이 신설(월 5만 원)되어 2년 이상 동일 업무 수행 시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군 초급간부: 소위, 하사 등 군 초급간부의 봉급도 저연차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추가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4. 성과 및 중요직무 보상 확대
단순히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구조를 넘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폭도 넓어졌습니다. 이는 공직 내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성과가산금 확대: 기존 상위 2%에게만 지급하던 가산금 대상을 상위 5%까지 확대하여 수혜 인원을 2.5배 늘렸습니다.
중요직무급 지급 범위: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실무자가 직무 중요도에 따른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은 '평균 3.5%'라는 수치보다 하위직 및 저연차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9년 만의 최대 인상 폭과 더불어 식비, 민원 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동반되는 만큼 공직 기강 확립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만, 중연차 이상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인상 폭 차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향후 보수 체계의 형평성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