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할 수 있을까? 주거급여 자격 재심사 대비 소득·재산 기준과 실전 전략 꿀팁!

주거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고 계시던 분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바로 주거급여 자격 재심사 안내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여전히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다시 들여다보는데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화나 근로 소득의 소폭 상승으로 인해 "혹시 이번에 탈락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재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과, 억울하게 탈락하지 않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실전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주거급여 재심사 핵심 통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가액 기준 충족 필수!" (소득인정액 계산) + (자동차 가액 주의) + (부양의무자 미적용)
1. 주거급여 자격 재심사: 왜, 언제 실시하나요?
재심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 확인조사'로, 공적 자료(국세청, 금융기관 등)를 통해 자동으로 소득과 재산을 업데이트합니다. 둘째는 수급자의 취업, 이사, 가구원 변동 등 신상에 변화가 생겼을 때 진행하는 '수시조사'입니다. 주거급여 자격 재심사를 통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지되거나, 소득이 늘어난 만큼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중위 48%) | 재심사 시 확인 항목 |
|---|---|---|
| 1인 가구 | 약 115만 원 이하 | 상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
| 2인 가구 | 약 188만 원 이하 | 배우자 및 동거 자녀 소득 합산 |
| 3인 가구 | 약 240만 원 이하 | 금융재산(통장 잔고), 보험 환급금 |
| 4인 가구 | 약 291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가장 엄격한 잣대) |
2. 재심사 탈락의 1순위 주범: 자동차와 금융재산
제 지인 중 한 분은 아르바이트 소득은 그대로였는데 재심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10년 넘은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주거급여는 일반 재산과 달리 자동차 가액에 매우 엄격합니다. 1,600cc 미만의 소형차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 아니라면, 차량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히는 '소득환산율' 적용을 받아 사실상 탈락하게 됩니다.
⚠️ 재심사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재산 항목
- 금융재산: 최근 6개월간의 평균 잔액이 아닌, 조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당장 찾을 돈이 아니더라도 현재 시점의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 청년 월세 지원: 타 지자체나 정부의 중복 지원을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조금 올랐는데 괜찮을까? '소득공제' 활용법
일을 조금 더 해서 소득이 늘었다면 무조건 탈락일까요? 다행히 주거급여는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학생 등은 소득의 일부를 제외하고 계산해 줍니다. 일반인 역시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한 나머지 70%만 소득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소득이 기준액보다 조금 높더라도 공제 후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자격 재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4. 재심사 통보 후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자세
만약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산 자료가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처분한 차량이 명의 이전 문제로 남아 있거나, 빌린 돈이 통장에 잠시 찍혔던 것뿐이라면 이를 입증할 서류(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대비 자가 체크리스트
- 가구원 변동 확인: 자녀의 취업이나 독립으로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기준 소득도 낮아집니다.
- 부채 증명: 마이너스 통장은 인정되지 않지만, 전세자금 대출 등은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거주 현황: 전세금 상승으로 보증금이 올랐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제출해야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5. 2026년 주거급여 산정 방식의 변화: 부양의무자 폐지 이후
다행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재심사 시 자녀나 부모님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의 가구 소득만 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가 있다면 이는 '사적 이전소득'으로 잡혀 본인의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재심사 시 통장 내역에 반복적으로 찍히는 송금 기록이 있다면 미리 사용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안정적인 수급을 돕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재심사는 수급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평소에 금융 자산을 관리하고, 특히 자동차 구입 시에는 복지 혜택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꼼꼼한 준비가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 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