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자가 사망 한다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SNS에서는 “파산 진행 중 어머니 사망, 채무 상속 걱정”이라는 후기가 화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후 사망 시 채무 처리 절차, 상속인의 대응 방안을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파산절차 진행 상황(파산선고 전·후, 면책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법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면책 결정 전 사망 시 파산절차는 중단되지만,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김씨(38세, 직장인)의 어머니는 개인파산제도 신청 후 사망. 파산선고 전이었고, 채무 8천만 원이 상속될 뻔했지만, 김씨는 변호사 상담 후 상속포기 신청. “가정법원에 3개월 내 신고로 채무 부담 벗어났어요!”라며 추천했어요.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자 사망 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이씨(45세, 자영업자)의 아버지는 파산절차 중 면책 전 사망. 채무 1억 원, 상속재산 3천만 원. 이씨는 한정승인을 선택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변호사 도움으로 부담 줄었어요!”라며 빠른 대처를 강조했어요.
개인파산 진행 상황에 따라 채무 처리 기준은 다릅니다.
| 진행 상황 | 채무 처리 | 소요 시간 |
|---|---|---|
| 파산선고 전 | 절차 중단, 상속인 단순승인 시 채무 승계 | 3개월 내 상속 결정을 |
| 파산선고 후, 면책 전 | 파산재단 배당 후 잔여 채무 상속 | 6~8개월 |
| 면책 후 | 채무 소멸, 상속인 부담 없음 | 즉시 |

박씨(50세, 주부)의 남편은 개인파산제도로 면책 후 사망. 채무 5천만 원 소멸로 상속인 부담 없음. “면책 확인하니 마음 편했어요!”라며 법원 문의를 추천했어요.
개인파산 후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은 다음 전략으로 대응하세요.
최씨(30세, 프리랜서)는 아버지가 파산절차 중 사망. 상속포기 기한(3개월)을 놓쳐 7천만 원 채무 승계. “변호사 상담 미리 했어야!”라며 기한 준수를 강조했어요.
개인파산 신청 후 사망하면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면제 가능.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청.
면책 후 사망 시 채무는?
면책된 채무는 소멸, 상속인 부담 없음.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속인에게 내용증명 송달, 2개월 내 채권 신고.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자 사망 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빠른 재산조회와 변호사 상담으로 가족의 새 출발을 준비하세요. 법률 전문 자료를 참고해 2025년 최적의 대응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