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성범죄다. SNS에서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어요!”라는 사례가 화제다. 2025년 기준, 카촬죄 처벌 기준과 형량, 주의사항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유사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02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카촬죄 관련 사건은 매년 증가, 2023년 5,000건 이상 검거됐다.

카촬죄는 촬영, 유포, 소지 등 행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며, 초범 여부, 피해자 합의, 재범 가능성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성립한다. 공공장소(지하철, 화장실)나 사적 공간(탈의실) 모두 포함된다.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전시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이 가중된다.
| 행위 | 법정형 | 일반 형량 (초범) |
|---|---|---|
|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8개월~2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
| 유포·판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3년 이상) | 1~3년 징역 (영리: 3~5년) |
|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500~1,500만원 벌금 또는 6개월~1년 징역 |
| 미성년자 대상 | 1년 이상 징역 | 1~3년 징역 |
법원은 아래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카촬죄는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으며, 휴대전화 압수수색·포렌식 조사가 진행된다.
재판에서 합의 여부와 증거가 핵심이다.

카촬죄는 피해자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카촬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초범이라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 태도가 중요하다.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2025년 기준 실형 선고 사례 증가.
촬영물을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 자체로 죄가 성립하므로 삭제해도 처벌 대상. 다만, 삭제는 반성 태도로 인정될 수 있다.
화면 재촬영은 카촬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판례(2024년)에 따르면, 핸드폰 화면에 표시된 영상을 재촬영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 촬영이 아니라 카촬죄 미해당.
카촬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다. 촬영 전 동의 확인, 초기 법적 대응, 피해자 합의로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